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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카19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8조 제1항, 헌법위원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30. 자 83초33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