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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그86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신청에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행정쟁송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화해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신청은 지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특별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방적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이 발부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비로소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각하결정은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소송제기와 같이 볼 수 없어 지급명령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 지방자치법소정의 제소승인을 요하지 않고 다만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통상 소송으로 이행되는 때에 한하여 위 제소승인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