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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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235
【판시사항】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과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요부
【판결요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527 판결, 1984.12.26. 선고 84도2571,84감도39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