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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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278
【판시사항】
관세포탈 및 동 미수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한 종범감경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8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에 관세포탈미수죄는 관세포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관세포탈 및 동 미수행위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의 소위에 관하여 원심이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종범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166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