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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96
【판시사항】
과점주주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 사건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5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