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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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29
【판시사항】
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수리하고 그 신고필종을 교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이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자가 하는 사용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용신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용신고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