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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12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나. 계약금액수가 과다하여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 경우 2차로 지급된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다.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어음으로써 교부한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어야 할 것인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 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되었다 하여 2차에 지급한 계약금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어음으로써 모두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대물변제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은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실지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
【참조조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1조 제2항 / 나.다. 소득세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