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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18
【판시사항】
업무의 범위가 다른 동업자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추계결정 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일반소송업무만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입금액을 공증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359 판결 , 1985.5.28. 선고 84누3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