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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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09
【판시사항】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누24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