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임민영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4. 선고 84구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8.3. 경 소외 유유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69.10.2경 소외 박정애 외 1인이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이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 결과,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였고,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은 1973.6.21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도 마쳤던 사실과, 원고는 여러해 뒤인 1978.4.24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391,275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8.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79.3.28경 위 토지를 소외 선진운수주식회사에게 대금 8,4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납부됨으로써 원래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의 경락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원래의 소유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우연히 다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의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을 환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의 이 사건 토지의 경락취득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1978.4.24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1979.3.28 소외 신진운수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넉넉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당한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고 경락인인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은 이를 방치하여 오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매수를 종용하여 왔을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의 계정명목을 매각대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자금대출금 또는 신용자금으로 정리한 사정이 있다한들,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취득법리가 달라질리 없은 즉,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