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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85
【판시사항】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기각간주된 후에 된 경우의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65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601 판결 , 1984.4.10. 선고 83누64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