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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27
【판시사항】
가. 상표의 일부무효심판청구의 가부(적극) 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상표에 관한 일부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심판 내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동 상표법에 상표의 무효나 취소의 심판등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그 일부의 무효, 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하여 곧 이를 부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서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일부 무효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나. 어느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현행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 제24조 제1호( 현행 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24조 / 나.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24조 제1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46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9. 선고 79후94 판결 / 다. 대법원 1980.9.9. 선고 80후63 판결 ,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