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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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170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29 판결, 1985.3.26. 선고 85감도36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