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도1291
【판시사항】
한국조폐공사 사장명의의 신분증명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조에서 말하는 벌칙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위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임원보호를 위한 면에서의 벌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소정의 임원인 같은 공사사장 명의의 신분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192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