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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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094
【판시사항】
종교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종교와 양심의 자유
【판결요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8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7.22. 선고 69도93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