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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995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시행 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 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61 판결, 1985.7.23. 선고 85도1206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