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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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35
【판시사항】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익금가산 처분이나 과세표준 갱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78.2.14. 선고 77누89 판결, 1983.12.13. 선고 83누1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