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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136
【판시사항】
현장감독이 회사의 자금 및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인증뢰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회사의 현장감독이 수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증뢰가 회사의 자금 또는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뢰행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공사계약의 상대자인 위 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52조의4,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57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