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한서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4. 선고 84구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은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82-12호에 의하여 자동계수기의 사용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첩부의 면제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을 받은 때" 등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계수기의 설치 등으로 생산수량의 파악이 용이하여 납세보전 및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납세증지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위 제도의 취지와 위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3항 제6호 " 마" 목이 증지첩부면제신청서에 " 국세에 관한 범칙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서" 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 4항 제3호 " 라" 가 승인취소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때" 라 함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형벌을 받은 때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생산품은 발효유 및 산성음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 각호의 조건이 붙여진 납세증지첩부 면제승인을 받은 후인 1984.3.26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상품매출 누락으로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금 99,314,330원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달 28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납세증지첩부의 면제승인을 받은 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