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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무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행정소송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254 판결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