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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09
【판시사항】
가. 회사의 목적사업중 일부만의 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가. 사회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일체만의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공사업양도 등의 경우에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지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까지도 이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나.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