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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90
【판시사항】
택지조성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사가 심한 대지를 평지로 성토하여 택지로 처분키 위하여 성토작업과 철근콘크리트조 용벽 설치공사를 한 경우, 이와 같은 택지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