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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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151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바로 같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범죄경력 및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767,84감도274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