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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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165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의 당부와 그에 기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가처분 결정이 가령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4.23. 선고 67도113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