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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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906
【판시사항】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는 등의 행위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다리를 잡아 비틀고 가슴 부분을 치켜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