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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89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1호 소정의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1호의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을 의미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1호 /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2누58 판결, 1984.5.22. 선고 84누5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