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148
【판시사항】
유료도로 요금소의 관리소장이 따로 있는 경우, 일반서무만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요금소 종사원의 근무상황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료도로요금소의 관리운영책임자로 관리소장이 있어 동인이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 시설물관리 및 경비, 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감독 및 현금징수부의 수시점검등 임무를 지고 있다면 위 유료도로에 관한 일반서무만을 담당한데 불과한 지방행정서기에게 위 요금소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 자동투입기로부터 부정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