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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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21
【판시사항】
가. 각하판결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적이 없고 비과세권자에 의한 과세처분이라고만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나. 정당한 경유기관의 하위기관에 제출되어 추후 경유기관으로 송부된 심사청구서의 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다.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한 경우, 전치요건의 충족 여부
【판결요지】
가. 소가 전심절차중 심사청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과세권자 아닌 자가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67조 / 나.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58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 다.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12. 선고 84누169 판결 / 나.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 다.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25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