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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3
【판시사항】
수정유리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BACCARAT'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프랑스의 " 바까라" 지방은 수정유리제품의 오래된 산지로 알려진 곳이어서 비록 " 바까라" 라는 지리적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세계적인 고급 수정유리제품이라면 프랑스 " 바까라" 산의 수정유리제품으로 쉽게 인식못할 바 아니어서 상표 " BACCARAT" 가 수정유리제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 이는 지정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5.9. 선고 83후22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