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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카297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발행교부하지도 않고 있는 경우, 변제사실의 인정과 경험칙
【판결요지】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들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런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 등을 회수하지 못할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