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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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124
【판시사항】
보호감호사건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확정된 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사실의 주장가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 요건이 된 범죄사실은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사건의 판결이 상고의 제기가 없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감도388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