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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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964
【판시사항】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가지고 심신미약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