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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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881
【판시사항】
소년범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부정기형선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는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이 있는 때에 그 법정형중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결과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위 소년법 제54조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