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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848
【판시사항】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