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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88
【판시사항】
디스코 클럽에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디스코 클럽에 17세의 고교생을 포함한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가 유흥음식점 영업자는 출입자의 년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에게 영업정지(1개월간)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