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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83
【판시사항】
투자법인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 배당액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가액에 대한 익금가산여부(적극)
【판결요지】
투자법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배당액은 출자를 원인으로 한 대가로서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무상주배당액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가액은 익금가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5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