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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61
【판시사항】
척추결핵이 직무상의 과로로 발병,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일밤 9:30경까지 특근하면서 전자복사를 하는등 등·초본 발급사무를 수행하다가 그동안 몇차례나 쓰러졌으나 쉬지도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이 발병 악화되었고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하였을 때 체내의 항체기능에 강한 상태이면 이환이 되지 않으나 과로 등으로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병의 악화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원고의 위 척추결핵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지급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3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