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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59
【판시사항】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를 포함한 8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각기 분할한 후, 주택 1동씩을 건립키로 합의하고 원고가 부담키로 한 토지대금 5,500,000원 중 50,000원만을 지급한 후 위 8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를 분양함에 따라 본건 토지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원고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나머지 7인과 사이에 주택건축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50,000원을 반환받고 그 무렵 소외 (갑)이 위 주택건축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는 건축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본건 토지위에 주택을 완공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도 대가없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게 불과하여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5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