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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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05
【판시사항】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양도하였으나 그 중 하나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금 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 토지에서는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 9,857,012원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 5,225,72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