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52
【판시사항】
수뢰혐의로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10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때 까지는 근무업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뢰혐의를 받고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983.11.30부터 같은해 12.2까지 무단결근하고, 같은해 12.6 사직원을 제출한 후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인 12.10부터 12.16까지와 12.19부터 12.22까지 각 무단결근하였다면 결국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무단결근한 경위 및 원고의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