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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31
【판시사항】
무상출연 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3항,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무상출원 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9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 1983.11.22. 선고 82누28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