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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124
【판시사항】
기술적 구성에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본건발명이 목적화합물인 옥심화합물을 제조할 때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술적 구성은 인용발명이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는 기술적 구성과 상이한 점은 있으나 본건발명의 무촉매 반응은 본건발명에 한정된 특징이라 할 수 없어서 그 기술적 구성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건발명은 인용발명의 기재된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6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