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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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756
【판시사항】
타인의 성명이 모용된 경우, 모용된 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을)의 성명, 주소, 본적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을)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 공소장의 기재는 (갑)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검사가 공소제기후 위 (갑)을 특정하여 피고인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7. 선고 81도182 판결 , 1982.10.12. 선고 82도2078 판결 , 1984.9.25. 선고 84도161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