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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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325
【판시사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의 의미 나. 심리종결후 변론 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허가의무 유무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나.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6.23. 선고 81도1176 판결, 1982.1.26. 선고 81도1934 판결 / 나. 1984.5.15. 선고 84도564 판결, 1984.5.15. 선고 84감도9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