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홍우, 정해원, 김일두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4.7.19. 선고 84노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주식회사의 각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동 피고인들에게 판시 1의 가 및 판시 3의 하천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또 피고인
1은 골재채취작업 현장소장으로서 그 채취작업으로 생긴 깊이 약 2미터, 길이 약 60미터, 폭 약 40미터 크기의 타원형 웅덩이를 메우고 하상을 정리해서 익사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을 건너던 중 위 웅덩이에 빠져 익사케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중
같은항 제2호 소정의 각 구역을 말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골재채취현장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2, 별표1. 소정의 직할하천인 금강중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제외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골재채취현장이 하천법상 하천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골재채취허가여부는 이 사건 골재채취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소장도 가져올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2주식회사가 이 사건 하천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이 사건 토석사리채취허가 업무의 주무자인 바, 대개 토석사리채취 완료후에 실시하는 하상정리 검사절차는 골재채취자로부터 하상정리 완료보고를 받은 동 피고인이 토목기사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토목기사로 하여금 하상정리상태를 검사하게 하고 그 토목기사가 작성한 토석사리채취허가 하상정리 검사서에 입회자로서 날인하게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동 피고인은 1982.5.6 및 7.12 25의 4회에 걸쳐 하천관리 및 하상정리상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 간 일이 있는데 그 무렵에는 벌써 허가구역내에 있어서는 하상정리작업이 완료되어 있었으며 같은달 26 골재채취자인 피고인
2주식회사로부터 하상정리 완료보고를 받자 전날 하상정리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므로 무의미한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 모내기지원 등의 당면업무에 쫓긴 끝에 토목기사인 이풍희로 하여금 같은계 직원 김금배를 동행하여 골재채취현장의 하상정리 완료상태를 검사케 하고 같은달 31 위 이풍희로부터 하상정리가 완료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이 이미 그전에 출장하여 직접 조사한 내용과 같다는 확신아래 그가 작성하여 온 토석사리채취허가 하상정리검사서에 입회자로서 날인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동 피고인이 1982.5.31 실시한 위 이풍희의 하상정리검사에 입회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입회하지 아니한 동기가 동 피고인이 수일전에 현장에 나가서 하상정리가 완료된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무의미한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당면업무인 모내기지원에 나가기 위함에 있고 더욱 이풍희가 현장에서 확인 검사한 내용과 동 피고인이 확인한 내용이 같다는 확신아래 입회자로 날인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동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거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또 소론
당원 1983.12.27. 선고 82도306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주식회사의 각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