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1558
【판시사항】
부가된 가정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점만을 주장한 상고이유의 당부
【판결요지】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조치를 잘못이라 하여 그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 판시하고 가정판단으로 원심의 위 공소상변경허가가 적법하더라도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부가한 경우, 검사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이 잘못이었다거나 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이 무죄라고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내세운바 없이 위 가정판단에서의 증거취사과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면 비록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