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모7
【판시사항】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을 모르고 간통죄에 대한 상소를 포기한 경우 상소권 회복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상소권회복은 상소를 하지 못한 상소불능의 사유가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될 따름이므로 간통죄의 소추요건인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승복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점에서 우선 상소권회복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군법회의법 제392조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