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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51
【판시사항】
동행한 친구들이 성년이어서 성년일 것으로 믿고 미성년자에게 무도유흥업소 입장을 허락한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공원 2인(당시 19년 7, 8개월 남짓)이 성년의 친구 8명과 동행하여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여 그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년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므로 같이 온 친구 8명을 확인한 바 모두 성년자 일 뿐더러 미성년인 이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위 업소에 입장을 허락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0조,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31. 선고 83누42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