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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74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