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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17
【판시사항】
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후이자지급방법에 의한 금원대출의 경우, 손해의 귀속사업년도
【판결요지】
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동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동 조합의 그와 같은 대출이 건설공제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합이 수입할 금액으로서 동 조합과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조합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결국 이는 동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할 것이다. 나.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지급 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실제로 원금변제시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따라 이를 부인하는 이상 위 조합이 입은 손해의 귀속 사업년도는 정상적인 이자지급 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소위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0누49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